인지대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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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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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 종이 소송 보다 10% 할인됩니다.

인지대가 무엇인가요?

인지세(印紙稅)라고도 부르는 인지대(印紙代)는 쉽게 말해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내는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관공서에서 서류를 뗄 때 수수료를 내는 것처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도 국가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대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종이로 된 수입인지(收入印紙, 정부에서 발행한 우표 모양의 증표)를 사서 소송 서류에 직접 붙여서 냈기 때문에 '인지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확한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인지대는 소송 유형, 소송 가액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데, 정확한 계산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황별 상세한 계산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