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막고 재기를 준비하는 '안전한 퇴로'를 찾는 과정입니다. 법인 파산을 통해 대표이사가 짊어질 수 있는 형사적 책임과 금전적 부담을 어떻게 덜 수 있는지, 옆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 파산의 핵심 절차: 신청부터 종결까지 5단계
법인 파산은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엄격한 감독하에 회사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1단계 - 파산 신청 및 보전처분(재산 동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빚을 갚지 못하도록 보전처분(회사 재산 동결 조치)을 내립니다.
- 2단계 - 대표자 심문: 판사가 대표님을 직접 불러 회사가 망하게 된 원인과 현재 남은 재산 상태를 꼼꼼히 물어봅니다.
- 3단계 - 파산 선고 및 관재인 선임: 법원이 "이 회사는 파산했다"라고 공식 선언하며, 법원 대신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법원이 보낸 관리인)을 보냅니다.
- 4단계 - 채권 조사 및 자산 현금화: 관재인이 회사의 기계, 자동차, 사무실 보증금 등을 팔아 돈으로 바꾸고, 누구에게 빚을 먼저 갚을지 결정합니다.
- 5단계 - 배당 및 종결: 모인 돈을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됩니다.
#2. 대표이사 형사 처벌 방어: 임금 체불과 횡령 위험 차단
법인 파산은 대표이사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형사적 위험'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 임금 체불 고소 해결: 사장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직원들의 월급을 못 주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돈을 안 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파산을 신청해 보전처분(재산 관리권 박탈)이 내려지면, 대표님은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시점부터 발생하는 체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생깁니다.
- 부당지원 및 횡령 의심 해소: 회사가 어려울 때 개인 돈을 넣거나 회사 돈을 융통하다 보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법인 파산을 하면 국가 기관인 법원이 모든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조사하므로, 오히려 억울한 형사 고소를 사전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과 연대보증 해결: 2차 납세의무와 개인 회생 연계
회사의 빚이 대표님 개인에게 넘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 2차 납세의무(대주주의 세금 대신 내기) 경감: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진 과점주주(지배적인 대주주)는 회사가 못 낸 세금을 자기 지분율만큼 대신 내야 합니다. 법인 파산을 통해 회사의 남은 자산을 팔아 세금을 0순위로 갚으면, 대표님이 개인 돈으로 메워야 할 세금 액수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 채무 정리: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표님이 개인 보증을 섰다면, 법인 파산만으로는 이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 파산으로 회사를 공식 정리한 기록이 있으면, 이후 대표님이 신청하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절차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파산 신청 자격 미달 기준, 면책 불허가 7가지 (2026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직원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 대지급금 및 실업급여 지원
2026년에는 근로자 보호 제도가 강화되어, 법인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직원들에게도 훨씬 이득입니다.
- 2026년 대지급금 한도: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밀린 월급을 주는 도산대지급금(나라가 대신 주는 월급)은 2026년 기준으로 최대 2,1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여기에는 밀린 월급 3개월분(최대 1,050만 원)과 퇴직금 3년분(최대 1,050만 원)이 포함됩니다.
- 간이대지급금 신속 지급: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근로자들은 복잡한 소송 없이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노동청을 통해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권 보장: 법인 파산으로 인한 퇴사는 확실한 '경영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 인정되므로, 모든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재취업 준비 기간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 법인 파산 비용: 예납금과 준비 사항
파산을 하려면 역설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회사의 마지막 자산으로 우선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 법원 예납금(절차 운영비):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공고 비용으로 쓰이는 돈입니다. 보통 부채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부채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 대략 500만 원 내외가 발생합니다. 부채가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라면 약 1,000만 원 정도를 법원에 먼저 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최근 3~5년 치 재무제표,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의 연락처가 담긴 채권자 명부, 부동산·자동차·재고 등 모든 자산 목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6. 파산 신청 전 절대 해서는 안 될 금지 행위
마음이 급해서 저지르는 실수 때문에 나중에 '사기파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편파 변제(특정인에게만 빚 갚기): "다른 곳은 몰라도 친한 친구 돈은 갚아줘야지" 하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돈을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나중에 부인권(잘못 갚은 돈을 강제로 뺏어오는 권리) 대상이 되어 돈을 다시 뺏길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 자산 은닉(재산 숨기기): 회사 차를 몰래 팔아 생활비로 쓰거나 재고를 지인 창고에 숨기는 행위입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모든 자산을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재기의 길입니다.
#7. 결론: 깨끗한 마무리와 재기 발판 마련
법인 파산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잘 닫는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빚을 정리하면, 대표님은 임금 체불의 공포와 세금의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경영인으로서 일어설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혼자 고민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과거보다 엄격해졌으므로, 회사의 현금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원에 낼 예납금을 미리 확보하고 절차를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깨끗한 마무리가 있어야 화려한 재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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