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청구 소송, 혼자서 끝내는 완벽 가이드 (2025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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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보토 콘텐츠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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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이하의 금전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빌려준 돈, 받지 못한 물품 대금, 밀린 월급 등 억울한 상황에 놓였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계셨다면 '소액 청구 소송'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지식 없이도 혼자서 빠르고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액 청구 소송의 모든 것을, 이 가이드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소액 청구 소송, 이게 뭔가요? (개념과 특징)

3천만원 이하의 돈 문제, 소액으로 해결!

소액 청구 소송(정식 명칭: 소액사건심판)은 받아야 할 돈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다툼을,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한 절차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민사소송 제도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왜 소액 청구 소송을 선택해야 할까요? (장점)

일반 민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액 청구 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여러 장점을 가집니다.

  • 압도적으로 빠른 절차: 일반 소송이 1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 반면, 소액 소송은 1번의 재판(변론기일)으로 판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3개월, 재판을 하더라도 평균 6개월 내외로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간소화된 절차: 소장만 제대로 내면, 법원이 알아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재판 없이 분쟁을 해결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구두(말로) 소송 제기도 가능할 만큼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 저렴한 비용: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이 충분히 가능해 변호사 선임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지대, 송달료)도 청구 금액이 작아 부담이 적습니다.
  • 가족의 도움 가능: 만약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배우자나 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도 나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소송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2. 소액 청구 소송, 어떻게 시작하나요? (단계별 절차)

1단계: 소장 작성, 이것만 알면 쉬워요!

소장(訴狀)은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누가(원고), 누구에게(피고), 어떤 이유로, 얼마를 달라'는 요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청구 취지/원인)

소장에는 원고(소송을 건 사람, 채권자)피고(소송을 당한 사람,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 청구취지 (결론): 소송을 통해 얻고 싶은 최종 목표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와 같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 청구원인 (이유): 왜 이런 결론이 나와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야기처럼 풀어쓰는 부분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을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술합니다.

증거 서류 준비하기 (차용증, 계약서, 카톡 대화 등)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승소의 열쇠입니다. 청구원인에 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 핵심 증거: 차용증, 계약서, 각서, 계좌 이체 내역서, 영수증
  • 보조 증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파일, 내용증명 우편물

2단계: 법원에 서류 내기 (접수 방법과 필요한 것)

작성된 소장과 증거 서류는 피고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집에서 24시간 언제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확인 (인지대, 송달료)

소장을 접수할 때는 법원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비용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 인지대: 법원의 재판 서비스 이용 수수료.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 송달료: 소장 등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우편 요금. 1회 송달료는 5,500원(2025년 기준)이며, 보통 당사자 수(2명) x 10회분 = 110,000원을 미리 납부합니다.

3단계: 빠른 해결을 위한 '이행권고결정' 제도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

이행권고결정은 소액 소송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일종의 '빠른 예비 판결'과 같습니다. 판사가 소장과 증거만 보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열지 않고 바로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원고는 이 결정문을 가지고 바로 피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변론기일 준비)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고 법정에서 만날 날짜인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판사 앞에서 소장에 쓴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히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됩니다. 준비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 판결과 최종 마무리

변론이 끝나면 판사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소액사건은 보통 변론이 끝난 당일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최종 확정됩니다.

3. 소액 청구 소송,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평균 소요 기간 한눈에 보기

  • 이행권고결정으로 종결 시:2~3개월 (가장 빠르고 흔한 경우)
  • 변론기일 진행 후 판결 시:4~6개월, 사안이 복잡하면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 시 예상 비용 총정리

1,000만 원을 전자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필요한 총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10,000,000원 x 0.0045 + 5,000원) x 0.9 (전자소송 10% 할인) = 45,000원
  • 송달료: 2명(원고, 피고) x 10회분 x 5,500원 = 110,000원
  • 총 예상 비용: 약 155,000원
    (※ 이 비용은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의 장단점과 비용

변호사를 선임하면 신경 쓸 일 없이 모든 절차를 맡길 수 있어 편리하지만, 비용 부담이 큽니다. 보통 청구 금액의 10~20%를 착수금으로 받고 성공보수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아, 소액 사건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4. '나홀로 소송'을 위한 실전 팁과 주의사항

전자소송 활용하기 (집에서 간편하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나홀로 소송의 필수 도구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서류 제출, 진행 상황 확인까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인지대 10% 할인)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승소 확률을 높이는 증거 확보 노하우

  • 카톡/문자: 특정 대화만 캡처하지 말고, 대화 시작부터 끝까지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전체를 길게 캡처해야 증거 능력이 높아집니다.
  • 녹음 파일: 법정에서는 녹음 파일 자체보다 대화 내용을 글로 옮긴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봅니다. 중요한 통화는 녹취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인: 돈을 빌려줄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중요 서류와 기한

소송 중 법원에서 오는 모든 우편물은 즉시 확인하고, 지정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판결문을 받고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결과에 다툴 수 없게 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5. 소액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피고의 대응법)

소장/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만약 당신이 소송을 당한 피고라면, 받은 소장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기한 내에 반드시 법원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 이행권고결정문: 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이의신청서' 제출
  • 소장: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답변서' 제출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대로 패소하게 됩니다.

나도 반대로 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반소)

원고의 주장이 억울하고 오히려 내가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소송 안에서 맞소송을 거는 '반소(反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낼 때 '반소장'을 함께 제출하면 하나의 재판에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됩니다.

6. 소송에서 이겼다면? (강제집행으로 돈 받기)

강제집행, 어떻게 진행되나요?

승소 판결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해준 것일 뿐, 법원이 돈을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주요 강제집행 방법: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가장 효과적): 상대방의 은행 예금, 월급, 전세 보증금 등을 압류하여 은행이나 회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방법입니다.
    • 부동산/자동차 경매: 상대방 명의의 집이나 차를 경매에 넘겨 그 판매대금으로 돈을 받는 방법입니다.
    • 유체동산 압류 (일명 '빨간 딱지'): 상대방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 값나가는 물건을 압류하여 경매로 파는 방법입니다.

상대방 재산 찾는 방법

상대방의 재산을 모를 경우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다음 제도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신청: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나와 자신의 재산 목록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
  • 재산조회신청: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관공서에 등록된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제도

결론: 소액 청구 소송, 두려워 말고 도전하세요!

소액 청구 소송은 '법은 멀고 복잡하다'는 편견을 깨주는, 일반인을 위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 가이드의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권리를 위해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