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이나 중요한 행정 서류를 제출할 때 '수입 인지'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 우표 모양의 종이 인지를 붙이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대부분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면서 구매와 사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계약과 행정 절차의 필수 요소인 수입 인지, 잘못 처리하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 인지의 정확한 의미부터 법적 기준에 따른 금액 확인,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매 방법, 그리고 구매한 인지를 서류에 올바르게 첨부하는 방법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안내합니다.
1. 수입 인지란 무엇인가요? (정부에 내는 수수료)
수입 인지(收入印紙)는 특정 문서 작성 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즉 '인지세(印紙稅)'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쉽게 말해, 재산상의 권리 변동이나 중요한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 정부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지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 재정 수입의 일부가 됩니다.
수입 인지, 어떤 서류에 필요할까요? (주요 계약서 및 행정 문서)
수입 인지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생성, 이전, 변경을 증명하는 다양한 문서에 필요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에 명시된 주요 과세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증서: 아파트 분양 계약서, 주택 및 토지 매매계약서, 분양권 전매(명의변경) 계약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 금전소비대차 증서: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대출(융자) 계약서가 해당됩니다.
- 도급 및 위임 관련 증서: 건설 공사 도급 계약서, 용역 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 기타: 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 증서, 상품권, 회원권 증서 등 법률로 정한 특정 문서들이 과세 대상입니다.
2. 종이 수입 인지 vs 전자수입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과거에는 우체국에서 우표처럼 생긴 종이 인지를 구매하여 서류에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전자수입인지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종이 수입 인지, 여전히 구매 가능할까요? (거의 사라진 이유)
인지세 납부 용도로 사용되던 우표 형태의 종이 수입인지는 2015년 3월부로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전자수입인지' 사용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기존에 구매해 둔 종이 인지가 있더라도 인지세 납부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환매해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가 편리한 이유와 주요 장점
전자수입인지는 기존 종이 인지의 단점을 보완하며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편의성: 은행이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투명성: 구매 이력이 전산으로 관리되어 분실 위험이 적고, 위조나 변조가 어렵습니다.
- 효율성: 종이 문서는 물론, 전자 계약서 등 디지털 문서에도 간편하게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관 용이성: 물리적인 보관이 필요 없어 훼손이나 분실의 우려가 없습니다.
3. 납부할 인지세액은 얼마인가요? (정확한 금액 확인 방법)
납부해야 할 인지세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즉 '기재금액(문서에 명시된 계약 액수)'을 기준으로 법률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서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주요 계약서별 인지세액 기준표 (부동산, 대출, 도급 등)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금액 | 인지세액 |
|---|---|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참고: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계약 당사자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관행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야 할 인지세액, 직접 계산 및 확인하는 법
정확한 인지세액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수입인지' 구매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매 과정에서 문서 종류와 계약 금액을 입력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나므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수입인지, 단계별 구매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전자수입인지는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이용하기
인터넷을 통한 구매는 전자수입인지 공식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으로 나뉘어 있으니, 제출할 문서 형태에 맞는 메뉴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회원 vs 비회원 구매,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구매가 가능합니다.
- 회원 구매: 자주 구매하는 경우, 구매 내역 관리나 결제 정보 저장이 용이하여 편리합니다. 특히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회원으로만 구매 가능합니다.
- 비회원 구매: 일회성으로 종이문서용 인지를 구매하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절차 및 결제 수단 (카드/계좌이체)
온라인 구매 절차는 간단하며, 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가능합니다.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포털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검색하거나 주소(www.e-revenuestamp.or.kr)를 직접 입력합니다.
- 로그인: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구매 선택: '구매' 메뉴를 선택하고, 용도(인지세납부용), 과세문서 종류(예: 부동산 소유권 이전), 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 결제: 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을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를 완료합니다.
- 출력: 결제가 완료되면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합니다. 이때, 종이문서용 인지 출력은 단 1회만 가능하므로 프린터 연결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구매: 은행 및 우체국 방문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시중 은행(국민, 신한, 우리 등)이나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여 현금 또는 카드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필요한 문서 종류와 계약 금액을 알려주면 직원이 발급을 도와줍니다.
5. 구매한 전자수입인지,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문서 첨부)
구매한 전자수입인지는 문서의 형태(종이 또는 전자)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첨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이 문서에 첨부: 전자수입인지 출력 및 부착 가이드
온라인에서 구매 후 A4 용지로 출력한 전자수입인지는 계약서 원본과 함께 스테이플러 등으로 합철하여 보관합니다. 이후 해당 인지를 사용했다는 '소인(消印, 스탬프 등으로 지워서 재사용을 막는 절차)' 처리를 해야 합니다. 소인 처리는 계약 당사자들이 문서와 인지에 걸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자 문서에 첨부: 파일 병합 또는 등록 방법
전자 계약서 등 디지털 문서의 경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서 파일에 수입인지 이미지가 자동으로 삽입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 자체가 인지세 납부 사실을 증명하며, 별도의 소인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잘못 구매했다면? 환매 및 취소/변경 절차
전자수입인지를 잘못 구매했거나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환매를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미사용): 구매한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출력한 전자수입인지를 제시하고 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용: 구매와 동시에 사용(소인) 처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의 환매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매 시 현금 구매자는 구매 금액의 3%가, 카드 구매자는 1%가 수수료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6. 수입 인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수입 인지 미납 시 불이익은? (가산세 등)
인지세를 납부기한(통상 계약서 작성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최대 3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납부 시: 미납세액의 100%
-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시: 미납세액의 200%
-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시: 미납세액의 300%
계약서 내용 변경 시, 수입 인지를 다시 구매해야 할까?
계약의 중요한 내용(예: 계약 금액, 도급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 늘어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만큼 추가로 구매하여 납부합니다.
- 계약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납부할 인지세는 없습니다.
- 단순 기간 연장 등: 계약 금액 등 중요 내용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인지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수입 인지, 정확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체크리스트
수입 인지는 중요한 법률 행위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가지 핵심 사항만 기억하면 누구나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 ] 내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부동산 매매, 대출 등)
- [ ] 계약 금액에 맞는 정확한 인지세액을 확인했는가?
- [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온라인) 또는 가까운 은행/우체국(오프라인) 중 편리한 구매처를 정했는가?
- [ ] 온라인 구매 시, 출력이 단 1회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프린터 상태를 점검했는가?
- [ ] 구매한 전자수입인지를 문서(종이/전자)에 올바른 방법으로 첨부하고 소인 처리했는가?
- [ ] 인지세 납부기한(계약서 작성일)을 놓치지 않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