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부 (2026): 실수 없이 완료하는 정확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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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보토 콘텐츠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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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인지세'라는 낯선 세금 때문에 막막하신가요? "어떤 계약서에 내야 하지?", "금액은 얼마고 어떻게 내는 거야?"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나 고액의 공사 계약처럼 중요한 약속을 문서로 남길 때 인지세 납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인지세 납부에 대한 모든 것을 A to Z로 알려드립니다. 어떤 문서가 대상인지부터 정확한 세액 계산법, 가장 편리한 납부 방법, 그리고 납부 기한을 놓쳤을 때의 불이익까지,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1. 인지세란 무엇이며, 어떤 문서에 내야 할까요?

1.1. 인지세란? 정부에 내는 일종의 문서 인증 수수료

인지세란 재산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큰 공사를 맡기거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등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이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대가로 내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과거에는 우표처럼 생긴 '수입인지'를 사서 계약서에 붙였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인터넷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을 통해 납부합니다.

1.2. 꼭 내야 하는 문서: 인지세 과세 대상 확인

모든 계약서에 인지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문서(과세문서)에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세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문서: 아파트, 토지, 상가 등을 사고팔 때 작성하는 매매계약서가 대표적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나 분양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작성하는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도 포함됩니다.
  • 금전소비대차 증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작성하는 대출 계약서(약정서)입니다.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IT 용역 계약서처럼 특정 일의 완성을 맡기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 그 외: 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 증서, 상품권, 회원권 증서 등 법으로 정한 특정 문서들이 과세 대상입니다.

잠깐, 전·월세 계약서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내 문서의 인지세는 얼마? 정확한 세액 계산법 (2026 기준)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힌 거래 금액(기재금액)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내는 정액세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세액도 커지는 구조이며, 2026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문서 종류별 인지세율 표: 한눈에 보기

부동산 매매계약서, 도급계약서 등 가장 흔한 문서들의 인지세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이 기준입니다.

계약서 기재금액납부할 인지세액
1천만 원 이하비과세 (0원)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2만 원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4만 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7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15만 원
10억 원 초과35만 원

(자료: 인지세법 제3조)

2.2. 실전 예시로 알아보는 인지세 계산 (부동산, 도급 계약)

표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 예시 1: 부동산 매매계약
    5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위 표의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인지세는 15만 원입니다.

  • 예시 2: 도급 계약
    한 회사가 총 공사대금 12억 원의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면, '1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인지세는 35만 원입니다.

3. 인지세 납부 방법: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vs. 오프라인 구매

인지세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하거나, 직접 은행·우체국을 방문해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3.1. 온라인 납부의 모든 것: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발급

가장 편리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전자수입인지 웹사이트(www.e-revenuestamp.or.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언제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쉽게 납부하고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절차 (종이 계약서 기준):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포털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e-revenuestamp.or.kr를 입력해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및 메뉴 선택: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첫 화면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합니다.
  3. 구매 정보 입력: 납부자 정보를 기입하고, 용도는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는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처럼 계약 내용에 맞게 선택합니다. 계약 금액과 납부할 세액을 정확히 입력 후 '구매' 버튼을 누릅니다.
  4. 결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결제를 완료합니다.
  5. 출력 및 첨부: 결제 후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합니다. 단, 출력은 단 1회만 가능하므로 프린터 연결 상태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력한 전자수입인지를 계약서 원본에 첨부하여 보관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3.2. 오프라인 납부 방법: 우체국, 은행 방문 시 준비물과 절차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우체국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장소: 대부분의 우체국과 주요 시중 은행(신한, 우리, 국민은행 등)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방문 전 해당 지점에서 수입인지 판매 업무를 하는지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과 납부할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창구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납부할 정확한 인지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가야 합니다.
  • 구매 절차: 창구 직원에게 '전자수입인지 구매하러 왔다'고 말하고, 비치된 신청서에 계약 금액, 납부자 정보 등을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직원이 출력해주는 전자수입인지를 받아 계약서에 붙이면 됩니다.

4. 인지세 납부 기한: 언제까지 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는?

인지세는 정해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원래 세금보다 훨씬 많은 가산세를 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1. 납부 기한 놓치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계산

인지세 납부 기한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예시: 2026년 5월 15일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0일인 2026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단,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에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4.2. 가산세 폭탄 피하기: 미납/과소 납부 시 불이익과 대처법

만약 납부 기한을 놓치면 매우 무거운 미납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늦게 낼수록 가산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자진 납부: 원래 세액의 100% (총 2배 납부)
  • 납부기한 경과 후 3~6개월 이내 자진 납부: 원래 세액의 200% (총 3배 납부)
  •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시: 원래 세액의 300% (총 4배 납부)

예를 들어 15만 원의 인지세를 7개월이 지나서야 냈다면, 원금 15만 원에 가산세 45만 원(15만 원의 300%)을 더해 총 6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예외
다행히, 2023년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매매계약서 등)는 위의 무거운 미납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소에서 인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 의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5. 인지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5.1. 부동산 인지세, 매도인/매수인 누가 내나요? (연대 납부)

법적으로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 납부'란 두 사람 모두 세금 전액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한쪽이 내지 않으면 다른 한쪽이 전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행상으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부담하거나, 서로 협의하여 어느 한쪽이 전부 부담하기도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2. 납부된 인지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 조건 및 절차)

네,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이미 낸 인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가능 조건:

    1. 인지세를 냈지만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실수로 낸 경우(과오납)
  • 환급 신청 절차: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과오납 증명 서류나 미사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했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미사용확인' 절차를 거쳐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3. 옛날 종이 수입인지, 이제 사용할 수 없나요?

과거에 사용하던 우표 모양의 전통적인 종이 수입인지는 더 이상 인지세 납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3년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서, 현재 인지세는 모두 '전자수입인지'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물론, 종이 계약서에 붙이기 위해 A4용지로 출력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있지만, 이는 명칭과 달리 전자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체국에서 우표 형태의 인지를 사서 붙이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6. 결론: 인지세 납부, 이제 걱정 없이 계약 마무리하세요!

인지세는 처음 접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간단한 세금입니다. 중요한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절차이므로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대상 확인: 부동산 매매, 도급 계약 등 법에서 정한 과세문서만 낸다.
  2. 금액 계산: 계약 금액에 따라 2만 원 ~ 35만 원의 정해진 세액을 낸다.
  3. 기한 준수: 계약서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나 은행/우체국에서 납부한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계약 마무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