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절차 및 비용, 나홀로 신청 가이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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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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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아야 할 공사 대금 등을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갚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법원에서 승소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바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입니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해 돈 갚을 사람(채무자)이 다른 곳(은행, 회사 등)에서 받을 돈을 채권자가 중간에 직접 가져올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해 주는 강력한 절차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충분히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나 홀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부터 비용 계산, 그리고 실제로 은행에서 돈을 찾는 방법까지 모든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란? 상대방의 재산을 내가 직접 가져오는 절차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돈을 받아야 할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고(압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행사(추심)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 상황: A씨가 B씨에게 1,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습니다. B씨는 C은행에 500만 원짜리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절차: A씨는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합니다.
  • 결과: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C은행은 B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대신 A씨가 C은행에 직접 가서 B씨의 예금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받아올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때 돈을 갚아야 할 B씨가 '채무자', 돈을 받아야 할 A씨가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 B씨에게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C은행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이 절차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어 채권 회수의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로 예금, 월급, 임대차 보증금, 공사대금 등이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됩니다.

#2. 신청 전 필수 서류: 판결문, 확정증명원, 은행 등기부등본 준비하기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려면, 내가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누구에게서 돈을 가져올 것인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세 가지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문 및 집행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 확인

가장 중요한 서류는 '집행권원'입니다. 이는 국가가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고 허락해 준 공식 문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문: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는 판결문입니다.
  • 지급명령 정본: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확정된 문서입니다.
  • 이행권고결정문: 소액 사건에서 확정된 문서입니다.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공증):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한 약속어음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등이 해당됩니다.

판결문의 경우,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별도로 발급받아 판결정본 뒤에 첨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은 별도의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집행문은 판결을 내린 법원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방문 신청: 판결을 내린 법원의 민사신청과에 방문하여 '제증명신청서'를 작성하고, 사건번호를 기재한 뒤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각종신청'의 하위 메뉴인 '제증명발급신청' 메뉴에서 '집행문(정본포함)'을 선택하고 사건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통 그 자체로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어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 및 확정증명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고(송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최종적인 상태(확정)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채무자가 "나는 판결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거나 "아직 항소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은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이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은행 등 돈을 줄 곳)의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법

채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제3채무자(예: OO 은행, XX 주식회사 등)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듯, 법인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통칭 법인 등기부 등본)가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법인의 정확한 상호, 본점 주소, 대표이사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열람/발급' > '법인 열람/발급' 선택
    2. 압류하려는 은행이나 회사의 상호(예: 주식회사 국민은행)를 입력하여 검색
    3. 검색된 법인 정보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즉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나 홀로 전자소송 신청 3단계: 서류 작성부터 인지대 납부까지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취지와 원인 작성하는 법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채권압류 등' 메뉴를 선택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 당사자 입력: 채권자(나), 채무자(돈 갚을 사람), 제3채무자(은행 등)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신청 취지 및 원인 작성:
    • 신청 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와 같은 정해진 문구가 자동으로 완성되므로 특별히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청 원인: 내가 왜 이 신청을 하는지 간단명료하게 작성합니다. 보통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OOO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와 같이 작성합니다.
  • 별지 목록 작성: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은행이라면 은행 이름, 계좌 종류(보통예금 등)를 기재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 중 아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과 같이 작성합니다.

#2단계: 실수 없는 비용 결제(인지대와 송달료 자동 계산 및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면 법원에 내야 할 비용(인지대와 송달료)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인지대: 2026년 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규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인지대는 4,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10% 할인된 3,600원이 적용됩니다.
  • 송달료: 법원 서류를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 요금입니다. 당사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송달료는 1회분에 5,5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제3채무자 1곳(은행)이라면 총 3명에게 각 2회분씩, 총 6회분의 송달료(3명 x 2회 x 5,500원 = 33,000원)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자동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용은 가상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관할 법원 선택 및 최종 서류 제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사건을 접수할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관할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개인이고 서울시 강남구에 산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가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둔 법인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는 판결문이나 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관할 법원을 올바르게 선택했는지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해 둔 집행권원(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스캔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합니다. 모든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4. 실제 돈을 찾는 법: 은행 방문 추심과 법원 추심신고서 제출 방법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이 나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 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보통 2~4일 안에 법원의 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결정문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까지는 며칠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압류 결정문 수령 후 은행에 가서 돈을 직접 인출하는 절차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제 직접 돈을 찾으러 갈 차례입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은행에 따라 정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채무자(은행)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준비합니다.
  2. 은행 방문: 제3채무자인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여 압류 추심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은행에 비치된 '추심금 지급 신청서' 또는 '추심금 지급 요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추심금 수령: 은행은 서류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내부 절차를 거쳐 보통 2~3일 내로 압류된 채무자의 예금 잔액 한도 내에서 청구금액을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추심신고서 제출: 돈을 받은 후 법원에 보고하여 절차 마무리하기

은행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반드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추심 신고'라고 하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 사항입니다.

  • 추심신고서 작성: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을 조회한 후 '추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에는 언제,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의 중요성: 추심 신고를 해야 해당 집행 절차가 공식적으로 종결됩니다. 만약 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5. 예외 상황 대처법: 통장 잔고가 없거나 다른 채권자가 있을 때

  • 통장 잔고가 없는 경우: 압류를 했지만 해당 통장에 잔액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는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이때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새로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급여 채권을, 세입자라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이나 자동차를 찾아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주소지에 있는 TV, 냉장고와 같은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일명 '빨간 딱지')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압류 경합): 나 외에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통장을 압류한 상황을 '압류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은행)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보통 법원에 그 돈을 공탁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돈을 나누어 주는 배당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 채무자의 통장에 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압류 신청 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면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 금액 등을 법원에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헛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제3채무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1곳당 약 2,000원의 추가 비용(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확한 서류 준비가 빠른 채권 회수의 핵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떼인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알아본 것처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혼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제3채무자의 법인 등기부 등본과 같이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성공적인 채권 회수의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절차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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