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변제금: 산정 기준과 낮추는 전략 (2026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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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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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매달 갚아야 할 돈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바로 '개인 회생 변제금'입니다. 앞으로 3년간 내가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야 하는지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돈이죠.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소화하고, 쉽게 개인 회생 변제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합법적으로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들을 2026년 최신 정보에 맞춰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인 회생 변제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1.1. 개인 회생 변제금: 채무를 갚는 매달의 약속

개인 회생 변제금이란 쉽게 말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법원의 허락을 받아 매달 갚아나가기로 약속한 돈입니다.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예: 재산 처분 금액이 많거나, 채무 발생 원인이 유흥·도박 등 사치성인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나면, 남은 빚(원금과 이자)은 모두 탕감받는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1억 원의 빚이 있지만 법원에서 월 변제금을 100만 원으로 정해 3년간 갚기로 했다면, 총 3,6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6,400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변제금이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개인회생 절차의 성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나의 월 변제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산 원칙과 방법)

"그래서 내 변제금은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걸까?"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실 텐데요. 법원은 변제금을 결정할 때 크게 2가지 중요한 원칙을 따릅니다.

#2.1. 변제금 계산의 2가지 핵심 원칙: 가용소득 전부 투입 vs 청산가치 보장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이 원칙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 월 소득은 모두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용소득'이란 내가 버는 돈에서 세금, 4대 보험료, 그리고 나와 가족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법정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을 말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 원칙은 채권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개인회생 신청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보다는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많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재산(집 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3,000만 원을 나눠줄 수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3년간 갚는 총 변제금은 최소한 3,000만 원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2.2. 월 변제금 = 월 소득 - 법정 생계비: 실제 계산 과정 따라하기

위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실제 월 변제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월 변제금 = 나의 월평균 소득 - 법에서 정한 생계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에서 정한 생계비'입니다. 이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개인 회생 변제금, 합법적으로 줄이는 핵심 전략 3가지

월 변제금을 줄이려면 결국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생계비는 크게 '기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로 나뉩니다.

#3.1. 법원 최저생계비 기준 이해하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적용

기본 생계비는 법원의 실무 원칙에 따라 나라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발표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인회생 기본 생계비(중위소득의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2026년 개인회생 기본 생계비 (60%)
1인 가구2,564,238원약 1,538,543원
2인 가구4,199,292원약 2,519,575원
3인 가구5,359,036원약 3,215,421원
4인 가구6,494,738원약 3,896,842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자료 기반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월 변제금은 300만 원 - 1,538,543원 = 1,461,457원이 되는 것입니다.

#3.2. 추가 생계비 인정받아 변제금 줄이는 방법: 주거비, 의료비 등 증빙하기

기본 생계비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으면 월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 주거비: 매달 내는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부담될 경우, 임대차 계약서나 대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서 매달 고정적으로 병원비나 약값이 들어간다면, 진단서, 소견서, 약제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교육비: 미성년 자녀의 학원비, 학교납입금 등 필수적인 교육비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특수 사유: 부모님 부양비, 본인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추가 생계비 요청은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통해 내가 왜 이 돈이 꼭 필요한지를 법원에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3.3. 부양가족 인정 기준 파악하기: 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 증가 효과

함께 사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면, 위 표에서 보듯이 가구 수에 따라 기본 생계비 자체가 크게 올라가므로 변제금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부양가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고령의 부모님: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내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만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타: 장애나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형제자매 등도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함께 산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의 소득 및 재산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3.4. 변제 계획안 작성 시 유의사항: 변제금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법

변제 계획안은 개인회생 절차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이 서류에 나의 소득, 재산, 생계비, 부양가족 정보 등을 모두 담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앞서 설명한 추가 생계비나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하는 것이 변제금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나의 상황을 유리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개인 회생 변제금, 납부 시기와 미납 시 대처법

#4.1. 변제금 납부 시작 시기와 납부 방식은?

변제금은 보통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의 날짜 중 하루를 첫 납부일로 정하여 내기 시작합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라는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금을 입금할 전용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이때부터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해당 계좌로 변제금을 꼬박꼬박 이체해야 합니다.

#4.2. 변제금을 못 낼 경우: 개인회생 폐지와 그 불이익

만약 변제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누적 미납액이 월 변제금의 3회분 이상이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강제로 중단되는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채권 추심 재개: 그동안 금지되었던 은행, 카드사 등의 빚 독촉과 강제집행(압류, 경매)이 다시 시작됩니다.
  • 이자 및 원금 부활: 탕감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연체 이자를 포함한 모든 빚이 되살아나 원금부터 다시 갚아야 합니다.
  • 법적 조치 가능: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으므로 변제금 납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3. 변제금 미납 시 대처 방법: 특별 변제 계획 변경 신청 활용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소득 감소 등으로 변제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연체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변제계획 변경 신청'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 변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졌거나, 가족의 병원비 부담이 커져 기존 변제금을 내기 힘들게 되었다면, 이를 증명할 서류(퇴직 증명서, 진단서 등)와 함께 월 변제금을 낮춰달라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조정해주거나 변제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성공적인 개인회생 면책을 위한 필수 조언

#5.1. 법률 전문가와 상담: 나에게 최적화된 변제 계획 수립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률 절차입니다. 특히 변제금을 산정하고, 추가 생계비나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의 소득과 재산,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변제 계획을 세우고,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5.2. 자주 묻는 질문(FAQ): 변제금 관련 핵심 궁금증 해소

Q1: 변제계획이 확정된 후 소득이 올라도 변제금은 그대로인가요?
A: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법원의 '인가 결정'(확정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당시부터 소득 상승이 예정되어 있었거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Q2: 변제금을 미리 다 갚아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목돈이 생겼을 경우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갚고 더 일찍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 변제'라고 합니다. 조기 변제를 통해 변제 기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3: 변제금 미납 기준은 누적 횟수인가요?
A: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 폐지는 미납된 횟수보다는 미납된 총액이 월 변제금의 3회분에 달했을 때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인데 1개월에 50만 원, 다음 달에 150만 원을 미납했다면 총 200만 원(2회분)을 미납한 것이 되어 아직 폐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달에 걸쳐 미납된 금액의 합계가 300만 원(3회분)에 달한다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세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재기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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