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비영리 법인은 국가가 "이 단체는 공익을 위해 일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야만 허락해 주는 '허가제'로 운영됩니다. 서류만 낸다고 바로 되는 '신고제'와는 다르므로,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과정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우리에게 유리한 조직 형태는?
비영리 법인을 만들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사람'이 중심인지, 아니면 '재산'이 중심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중심인 사단법인(사람 중심)
사단법인은 쉽게 말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학술 단체나 동호회 기반의 협회가 대표적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법인을 함께 운영할 '회원'이 얼마나 있는지가 허가의 핵심입니다. 보통 30명에서 5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해야 하며, 회의를 통해 법인의 규칙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기부 재산이 중심인 재단법인(재산 중심)
재단법인은 사람이 아니라 '출연한 재산(기부한 재산)'이 법인의 주인입니다. 장학재단이나 복지재단처럼 큰 자본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에 적합합니다.
회원은 없어도 되지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튼튼한 재산(기본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설립자가 정한 목적에 따라 이사회가 운영을 책임지며, 재산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2. 주무관청(담당 관청) 결정법: 사업 목적에 따른 담당 부처 찾기
법인을 세우려면 우리 단체의 허가권을 가진 '주무관청(담당 관청)'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달라집니다.
#활동 분야별 소관 부처와 지자체 위임 범위 확인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업 목적'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교육이나 장학 사업은 교육부(지역 교육청), 문화나 예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합니다.
2026년 현재 많은 행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 있습니다. 법인의 활동 범위가 서울시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서울시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활동한다면 중앙 부처(정부세종청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 사업 범위부터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3. 설립 허가의 첫 고비: 2026년 자본금(출연 재산) 기준
법인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법에 명시된 금액은 없지만, 주무관청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내부적인 '자본금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단법인(3,000만 원 이상)과 재단법인(5억 원 이상)의 실제 요건
2026년 경기도 비영리법인 업무 편람 등에 따르면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은 보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출연금(법인에 내놓는 돈)을 요구합니다. 다만, 서울시처럼 별도의 최저 자산 기준을 두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준임을 예산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규모가 훨씬 큽니다. 보통 5억 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허가가 납니다. 장학 사업 등 목적에 따라서는 10억 원 이상의 고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법인 등기 시 자본금의 약 0.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등 세금 비용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주무관청의 반려를 막는 핵심 서류: 정관과 사업계획서 작성법
서류가 부실하면 주무관청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서류를 돌려보냅니다(반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서류는 '정관'과 '사업계획서'입니다.
#정관: 법인의 규칙을 담은 헌법 작성하기
정관(법인의 규칙)은 법인의 이름, 목적, 사무소 위치, 이사를 뽑는 방법 등을 적은 문서입니다.
주무관청에서 배포하는 '표준 정관 예시'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나중에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아 기부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해산 시 남은 재산은 국가나 다른 비영리 법인에 준다"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숫자로 실현 가능성 증명하기
"좋은 일을 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써야 합니다.
사업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 돈은 기부금이나 회비 중 어디서 나오는지 수입과 지출 예산서를 앞뒤가 맞게 작성하십시오. 주무관청은 이 숫자를 보고 "이 단체가 1년 동안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5. 허가 이후 필수 행정 절차: 법인 등기와 고유번호증 발급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증'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진짜 '사람'의 자격을 얻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법원 등기와 고유번호증(세무서 번호표) 발급
설립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법인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법원)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인격(법률상 권리 주체)을 얻게 됩니다.
등기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고유번호증'을 신청합니다. 이는 비영리 단체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받는 번호표입니다.
#세제 혜택을 위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끊어주고 세금 혜택을 주려면 별도로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예: 3월 지정을 원하면 1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2026년 기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체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기부금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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