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증여세 면제 한도와 취득세 계산, 명의이전 절차 총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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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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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타던 차를 물려주거나, 배우자에게 차량을 선물하고 싶은데 세금 폭탄을 맞을까 봐 걱정되시나요? 다행히 가족에게 자동차를 물려줄 때 내는 '증여세'는 면제 한도가 높아 실제로는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0원이라고 해서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넘겨받으면 반드시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차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지, 진짜 중요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복잡한 명의이전 절차를 실수 없이 마치는 방법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 증여세 면제 한도: 내 상황에서도 세금이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중고 자동차를 가족에게 물려주는 경우 증여세는 0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면제 금액(공제 한도)이 차량 가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단, 이 한도는 지난 10년간 가족에게 물려준 모든 재산을 합쳐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 10년 이내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배우자에게 자동차를 선물하는 것은 가장 세금 부담이 적은 방법입니다. 법률혼 관계(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마친 상태)에 있는 배우자끼리는 10년 동안 합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선물하더라도,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 재산이 6억 원을 넘지 않았다면 증여세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 증여: 성인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공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형제, 사위 등 기타 친족 증여: 10년간 1,000만 원까지 공제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아닌 다른 친척에게 자동차를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조카 등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기타 친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10년간 총 1,000만 원의 증여세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량 가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다른 증여 재산이 없는 한 증여세 걱정 없이 차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보다 중요한 취득세 계산법과 차량 가액 확인

자동차 증여세가 0원이라고 해서 모든 절차가 무료는 아닙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바뀔 때,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증여세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세금으로, 일종의 행정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취득세 7%: 증여세가 없어도 국가에 내야 하는 행정 비용

가족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차량 가액(시가표준액)의 약 7%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계산법: 차량 가액(시가표준액) × 약 7% = 최종 납부할 취득세

만약 1,000만 원짜리 차를 물려받았다면, 증여세는 없더라도 약 70만 원의 취득세는 내야 명의이전을 마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함께 내는 숨은 비용, '공채 매입'

취득세 외에 또 하나의 필수 비용이 바로 '공채 매입'입니다. 공채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건설, 지하철 운영 등 지역 개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입니다.

하지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록 현장에서 채권을 즉시 다시 파는 '공채 할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때 약간의 할인 비용(수수료)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공채 매입 비용이 됩니다. 이 비용은 등록 지역(서울, 경기, 부산 등)과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차 등 일부 차량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내 차의 가격(시가 표준액) 확인하여 예상 세금 계산하기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내 차의 공식적인 몸값, 즉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정해놓은 차량의 가치 기준입니다.

시가표준액(승용차 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 사이트의 검색창에 '승용차 가액조회'을 검색해서 차량 정보를 입력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시가표준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을 하러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하면 예상 취득세를 계산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돈 버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상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명의이전 시 꼭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다자녀 가구 감면: 202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입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자녀 가구는 취득세의 50%를,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근거한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장애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 1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등이 해당하며,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감면: 전기차나 수소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감면, 경차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가 있는지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세금을 줄이는 선택: '가족 간 증여' vs '저가 매매' 비교

간혹 취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증여 대신 '가족 간 저가 매매(중고 거래)' 형식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정답은 '차량 가액'과 '증여세 면제 한도'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 차량 가액이 면제 한도보다 낮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려주는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이 자녀 증여 공제 한도인 5,000만 원보다 낮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증여'가 가장 깔끔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괜한 세금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가 유리한 경우: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의 불이익 예방 법

이론적으로는 개인 간 거래 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해당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므로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 형제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일반 중고 거래보다 훨씬 엄격하게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넘기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4,000만 원인 자동차를 자녀에게 2,000만 원에 매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는 시가의 30%(1,200만 원)를 초과하므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2,000만 원)'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1,200만 원)'을 뺀 800만 원이 새로운 증여 재산으로 계산되어 기존 증여분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산법이 복잡하고, 자칫 잘못하면 절세하려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고가의 차량이 아니라면, 마음 편하게 증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자동차 명의이전 단계별 절차와 필수 서류 목록

서류만 잘 챙기면 자동차 증여 명의이전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증여자)과 받는 사람(수증자)이 함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시청,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시청·구청 방문 전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서류

누가 방문하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1. 공통 필수 서류

어떤 경우에든 아래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 증여계약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차량 정보, 증여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매우 중요! 명의이전 신청일 기준으로 차를 받는 사람(수증자) 명의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방문자에 따라 추가로 준비할 서류

  •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

    • 두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두 사람 중 한 명만 방문하는 경우

    • 차를 주는 사람(증여자)이 불참할 때: 불참하는 증여자의 일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과 증여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매 시에만 사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방문하는 사람(수증자 또는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차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불참할 때: 불참하는 수증자의 신분증 사본과 수증자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방문하는 사람(증여자 또는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 증여자, 수증자 모두 불참하고 대리인만 방문할 때: 위 두 가지 경우(증여자 불참, 수증자 불참)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방문하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접수부터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발급까지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아래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1. 신청서 접수: 준비한 서류와 작성한 이전등록 신청서를 담당 창구에 제출합니다.
  2. 취득세 고지서 발급: 서류 검토 후 직원이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3. 취득세 납부: 사업소 내 은행 창구나 ATM을 통해 고지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4. 인지 구매 및 등록증 발급: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약간의 수수료(수입인지)를 다시 창구에 제출하면, 드디어 내 이름이 적힌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선택 사항: 번호판 교체 절차와 추가 비용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때 반드시 번호판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분 전환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고 싶다면,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교체를 신청하면 보통 10개의 무작위 번호가 제시되며 그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특정 '골드 번호'를 임의로 지정하여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번호 선택이 끝나고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이 나오면, 등록사업소 내 또는 인근의 번호판 제작소에서 비용을 내고 새 번호판을 받아 부착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번호판 교체 시에는 취득세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등록면허세: 약 15,000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제작비: 번호판 종류(일반 페인트식, 신형 필름식 등)와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르지만 보통 1~3만 원 내외입니다.

#5. 실수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증여세가 0원인데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 있어 납부할 세금이 0원이더라도, 증여 사실을 세무서에 정식으로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차를 받았다면, 그 달의 말일인 7월 31일부터 3개월 뒤인 10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차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집과 같은 다른 큰 재산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리합니다. 정식 증여 기록이 있으면 "부모님께 차량을 증여받아 목돈 지출을 줄였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절차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할부 남은 차를 줄 때 주의할 점(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

자동차 할부가 남아있는 상태로 증여한다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산(자동차)과 함께 빚(할부금)도 함께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3,000만 원이고 남은 할부금이 1,000만 원이라면, 순수 증여 재산은 차량 가액에서 할부금을 뺀 2,000만 원이 됩니다. 받는 사람은 이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고, 남은 할부금 1,000만 원은 갚아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넘겨주는 채무(할부금) 1,000만 원은 차를 주는 사람(증여자) 입장에서 '유상 양도', 즉 판매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중고차는 구매 시점보다 가치가 하락하여 실제 양도 차익(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이므로, 할부금이 남은 차량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모님 차를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질까?

네,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전 경력이 짧은 자녀가 단독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하지만 운전 경력이 긴 부모님과 99:1 비율로 공동명의를 설정하고, 보험 가입 시 운전 경력이 긴 부모님을 기준으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수십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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