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 해지 방법, 복비 부담과 보증금 반환 총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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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보토 콘텐츠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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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이직이나 집안 사정으로 전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와 "새로 들어올 사람 복비(중개수수료)를 내가 내야 하나?" 하는 점이죠.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세입자가 손해 보지 않고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옆집 이웃에게 설명하듯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내 계약은 어떤 상태일까? 계약 유형별 해지 권리 확인

내가 현재 어떤 계약 상태인지에 따라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언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1. 최초 계약 기간 중: 집주인과 '합의'가 필수인 시기

처음 계약하고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첫 번째 계약 기간' 중이라면, 세입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깨고 나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약속의 의미: 2년 동안 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는 돈을 못 돌려준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 해결 방법: 그래서 보통은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합의'해서 나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1.2. 묵시적 갱신·갱신권 사용 중: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 가능한 권리

이미 한 번 계약을 연장했거나, 서로 아무 말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면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권리가 생깁니다.

  • 언제든 해지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장된 계약 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나가겠습니다"라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퇴거: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강요하거나 복비를 내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2. 중개수수료(복비), 누가 내는 것이 법적으로 맞을까?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갱신된 계약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복비를 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2.1. 최초 계약 중 퇴거: 관례상 세입자가 부담하는 이유

첫 2년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갈 때는 법적인 의무라기보다 '중도 해지에 따른 합의금' 성격으로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합니다.

  • 예상 비용: 2026년 중개수수료 요율(전세금의 0.3~0.4% 수준)을 적용하면, 서울 지역 의 경우 5억 원 전세의 경우 약 150만 원의 복비가 발생합니다.
  •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어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세입자가 "복비를 대신 낼 테니 보증금을 일찍 돌려달라"고 제안하는 형태가 됩니다.

#2.2. 갱신된 계약 중 퇴거: 집주인이 무조건 부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연장된 상태라면, 복비는 100% 임대인(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법원 판례에 따르면,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해지 통보를 한 지 3개월이 지나면 정식으로 종료됩니다.
  • 이유: 정상적으로 종료된 계약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3.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3개월 법칙'과 이자 권리

해지 통보를 했다고 해서 오늘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3.1.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 효력 발생: 집주인이 해지 통보(문자, 전화 등)를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통보했다면 4월 1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 동시이행 관계: 4월 1일이 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고, 세입자는 집 열쇠를 넘겨줄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동시이행(서로 동시에 의무를 다함)이라고 합니다.

#3.2. 보증금을 안 주면 '지연 이자'를 청구하세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다음 사람이 안 들어와서 돈이 없다"고 버틴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이율: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이율: 만약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소장 접수 후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는 법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내 해지 의사를 '언제 확인했느냐'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라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4.1. 바로 복사해서 쓰는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문자 예시

전화보다는 기록이 남는 문자가 좋습니다. 아래 내용을 복사해서 사용해 보세요.

[전세 해지 통보 문자 예시]
"안녕하세요 임대인님, OO동 OOO호 세입자 OOO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의거하여 현재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드립니다. 본 메시지를 확인하신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오니, 이에 맞춰 보증금 반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확인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4.2. 내용증명: 연락이 안 될 때의 최후 수단

만약 집주인이 문자를 읽고도 답이 없거나 연락이 잘 안 된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우체국이 "언제 이런 내용의 서류를 보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주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5.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3개월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절대로 그냥 이사를 나가시면 안 됩니다.

  •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이 사라져버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꼭 가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등기부등본에 "이 세입자가 아직 돈을 못 받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장치입니다.
  • 비용 및 기간: 신청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법원 서류 발송비) 등을 합쳐 약 3만 원~5만 원 내외입니다. 신청 후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기까지는 약 10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 주의사항: 반드시 등본에 이름이 올라간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짐을 빼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전세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힘입니다. 계약 유형을 먼저 확인하시고, 최소 3개월의 여유를 두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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