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재판에서 이겨 판결문을 손에 쥐었는데도 채무자가 "돈 없다"며 버티고 있나요? 판결문은 그 자체로 현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입니다. 2026년 새롭게 바뀐 규정을 반영하여, 초보자도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란?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통장을 묶는 절차
쉽게 말해, 채무자의 은행 통장이나 월급을 '얼음' 상태로 만들고, 그 돈을 내가 직접 찾아가는 절차입니다.
- 압류: 채무자가 자기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빼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 추심: 묶인 돈을 채권자인 내가 은행에 가서 "법원 명령이 나왔으니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여 받아내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면,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에 이 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채무자는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없게 되고, 대신 내가 그 돈을 은행에서 직접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신청 전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서류와 준비물
신청서를 쓰기 전에 법원과 구청에서 받아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절차가 늦어지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2.1. 집행권원(판결문 등)과 송달·확정 증명원 발급
가장 먼저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명령했다'는 공식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문서)이라고 합니다.
- 판결문 정본: 재판 후 받은 문서 원본입니다.
- 송달·확정 증명원: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잘 전달되었고(송달), 재판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확정)는 증명서입니다.
- 집행문: 판결문 뒤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확인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단,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2.2. 채무자(돈 갚을 사람)의 최신 주민등록초본 확보하기
법원에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발급 방법: 판결문 정본(집행권원)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근거)
- 준비물: 본인 신분증, 판결문 정본이 꼭 필요합니다.
#2.3. 제3채무자(은행, 직장) 정보 확인과 압류 대상 결정하기
내 돈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곳을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 은행 압류: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하려면 은행의 정확한 이름과 본점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예: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 급여 압류: 상대방의 직장을 안다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월급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3. 2026년 전자소송 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절차
이제 대한민국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 봅시다. 2026년 시스템 개편으로 과정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3.1. 신청서 작성 요령과 청구금액 계산법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집행 서류 -> 채권 압류 등 ->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 메뉴로 들어갑니다.
- 청구금액: 판결문에 적힌 '원금' + 돈을 늦게 갚아서 생긴 '지연이자' + 이번 신청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까지 모두 합산해서 적으세요.
- 중요 체크(압류 금지 금액): 2026년 현재, 채무자의 예금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최저생계비로 보호되어 압류해도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 통장에 최소 250만 원 이상이 들어있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3.2.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모를 때: 안분 신청 활용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를 때는 흔히 쓰는 시중은행 5~6곳을 모두 제3채무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내가 받을 돈이 1,000만 원이라면, 각 은행에 200만 원씩 안분(금액을 나누어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한 은행에 몰아서 신청했다가 그 은행을 안 쓰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3.3. 진술최고신청: 은행에 잔액이 있는지 미리 물어보기
신청서를 낼 때 '진술최고신청(은행에 잔액 확인 요청하기)'을 꼭 함께 하세요.
- 법원이 은행에 "이 사람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다른 사람이 이미 압류했는지" 물어봐 줍니다.
- 은행 답변을 통해 내가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은행당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 법원 결정 후 내 계좌로 실제 입금받는 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 결정문이 은행에 도착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4.1. 은행에서 추심금 찾아오기
법원 결정문이 은행에 전달된 것을 확인(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했다면, 직접 돈을 찾으러 갑니다.
- 필요 서류: 내 신분증, 내 통장 사본, 법원에서 받은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
-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추심금 지급 요청'을 하면, 은행은 채무자의 잔액 범위 내에서 내 계좌로 즉시 돈을 보내줍니다.
#4.2. 추심 신고서 제출: 절차의 마침표
돈을 받았다면 반드시 법원에 "돈을 얼마 받았습니다"라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추심 신고라고 합니다.
- 왜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하기 전에는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그 돈을 나눠 갖자"고 요구(배당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완료 시: 신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받은 돈은 온전히 내 것이 되며 더 이상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5. 2026년 기준 소송 비용 및 예상 처리 기간
혼자서 신청할 때 드는 대략적인 비용과 소요 시간입니다. 이 비용은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대(법원 수수료): 전자소송 이용 시 10% 할인을 받아 약 3,600원 내외입니다.
- 송달료(우편 비용): 2026년 기준 1회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 채무자와 은행 수에 따라 보통 5만 원~10만 원 정도를 미리 예납합니다.
- 처리 기간: 신청서 제출 후 은행에 결정문이 도착하기까지 약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채권 회수 성공을 위한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판결문을 현금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잔액 확인: 채무자의 예금 잔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압류해도 당장 인출이 어렵습니다. (최저생계비 보호 규정)
- 빠른 추심 신고: 은행에서 돈을 받자마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추심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이것이 법적 보호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정확한 정보: 은행의 정식 명칭(예: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본점 주소가 정확해야 보정 명령(수정 지시)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용어가 조금 낯설 뿐, 전자소송 시스템의 안내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누구나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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