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 변경 등기 신청 방법 및 서류 총정리 (2026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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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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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무실을 옮겨야 할 때가 생깁니다. 이사를 마쳤다면 개인의 전입신고처럼 법인(회사)도 "우리 주소가 바뀌었습니다"라고 나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법인 주소 변경 등기(본점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서류 한 장 때문에 등기소를 여러 번 방문하지 않도록 핵심 내용과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14일 이내 신청 필수: 늦으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법인 주소를 옮겼다면 실제로 이사한 날(본점 이전 연월일)로부터 딱 14일(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왜 14일인가요? 상법에 따라 법인의 중요한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 늦으면 3~10만 원 내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계속 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중요 포인트: 과태료는 회사 돈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의 돈으로 내야 합니다. 법인 자금으로 낼 경우 '횡령'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키는 것이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2. '관내 이전' vs '관외 이전' 구분하기

주소를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라 준비 서류와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1 관내 이전 (같은 등기소 관할 내 이동)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가는 경우처럼 '같은 도시' 안에서 옮기는 것입니다.

  • 특징: 회사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고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정관에는 주소가 "서울특별시"처럼 넓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 절차: 이사들이 모여 "이사 갑시다"라고 결정(이사회 결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2.2 관외 이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동)

서울에서 경기도 판교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시·군'으로 멀리 이사 가는 경우입니다.

  • 특징: 정관에 적힌 "서울특별시"를 "경기도 성남시"로 바꿔야 합니다. 회사의 기본 규칙을 바꾸는 것이므로 주주들이 모여 동의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절차: 서류가 훨씬 복잡해지고, 세금도 이전 주소지와 새로운 주소지 양쪽에 내야 합니다.

#3. 2026년 최신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3.1 공통 필수 서류

  1. 본점 이전 등기 신청서: 등기소 비치 양식
  2. 이사 결정서 (또는 이사회 의사록): 주소 이전을 결정했다는 증빙 서류
  3. 정관 사본: 회사의 최신 규칙이 담긴 문서 (원본 대조필 날인 필요)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도장
  5.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세금을 냈다는 영수증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오프라인 30,000원 / 온라인 전자신청 시 2,000~6,000원 내외)

#3.2 소규모 법인 (자본금 10억 미만) 특례

이사가 1~2명뿐인 작은 회사는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 이사회 의사록 대신: '이사 결정서' 한 장으로 대체 가능하며 공증(공문서의 정당한 절차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주주총회 대신: 주주 전원이 서명한 '서면 결의서'로 대신할 수 있어 약 3만 원~15만 원 정도의 공증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계산: '과밀억제권역' 진입 시 3배 중과세 주의

주소를 바꿀 때 나라에 내는 세금을 '등록면허세'라고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관내 이전):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총 48,240원을 냅니다.
  • 3배 중과세 주의: 지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도시인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오면 세금이 평소의 3배로 늘어납니다.
  • 세금 감면 혜택: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특정 업종은 수도권으로 이사 오더라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니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5. 실전! 인터넷 등기소로 셀프 신청하기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 컴퓨터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세금 먼저 내기: 위택스(Wetax)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보관합니다.
  2. 인터넷 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후 '법인등기 -> 전자신청' 클릭.
  3. 정보 입력: 이사 간 날짜와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4. 서류 업로드: 준비한 서류들을 스캔해서 PDF 파일 등으로 올립니다.
  5. 전자 서명: 대표이사의 개인 인증서(공인/금융인증서)로 최종 승인하면 완료됩니다.

#6. 보정 명령 (서류 수정 요청) 예방 꿀팁

등기소 직원이 "서류 다시 해오세요"라고 하는 보정 명령을 피하려면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 도로명 주소 일치: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똑같이 써야 합니다. '4층 401호'인데 '401호'라고만 적으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구청 확인: 세금을 낼 때 '이사 갈 곳'의 관할 구청을 지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엉뚱한 구청에 내면 돈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마지막 단계: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중요!)

등기가 완료(보통 2~3일 소요)되어 등기부상 주소가 바뀌었다면,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알려야 합니다.

  • 준비물: 바뀐 법인 등기부등본,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 방법: 홈택스(Hometax)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이 단계까지 마쳐야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인 주소 변경은 '14일 이내 신청''정확한 도로명 주소' 두 가지만 기억하면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원활한 사무실 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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