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단순히 문을 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은 "나 이제 장사 안 해요"라고 말하는 선언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법인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면 청산(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빚을 갚아 완전히 없애는 과정)이라는 마지막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법인 대표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청산의 모든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법인 청산과 폐업의 차이: 왜 세무서 신고만으로 부족할까?
폐업은 영업의 중단이고, 청산은 법인의 사망 신고입니다.
#1.1. 폐업은 영업 중단, 청산은 법인의 법적 소멸(호적 말소)
많은 대표님이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회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 폐업: 세무서에 "더 이상 수익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알리는 행위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어지지만, 법무부의 등기부등본상 법인은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 청산: 법원의 등기부등본까지 폐쇄하여 법인을 완전히 없애는 과정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망 신고를 하여 호적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1.2. 법인을 방치할 때 발생하는 과태료와 대표자 책임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의 책임: 법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법률적인 의무와 책임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각종 세금 고지서나 법적 통지서가 계속 발송될 수 있습니다.
- 등기 과태료: 상법에 따라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끝나면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을 방치해 이 기한을 놓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2. 법인 청산 절차 3단계: 해산부터 종결까지 타임라인
법인을 정리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며, 법적 공고 기간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1단계] 해산 결의 및 등기 (약 1~2주): 주주들이 모여 "우리 회사 문 닫자"고 결정하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단계입니다.
- [2단계] 채권자 공고 (2개월 필수): "우리 회사 없어지니 돈 받을 사람(채권자) 있으면 신고하세요"라고 신문에 광고하는 기간입니다.
- [3단계] 종결 등기 (약 1~2주): 남은 재산을 나눠주고 최종적으로 법인이 사라졌음을 등기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3. [1단계]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 법인 종료의 공식 선언
가장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 해산(회사의 수명을 마감함)을 결정해야 합니다.
#3.1. 준비 서류와 청산인 선임
이 단계에서는 회사의 남은 업무를 처리할 청산인(보통 기존 대표이사)을 선임합니다.
- 필요 서류: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주주명부, 정관, 청산인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자세한 내용은 법인 인감 증명서 발급: 2026년 최신, 실수 없이 받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2단계] 채권자 공고: 2개월간 빚 갚을 대상 찾기
해산 등기를 마쳤다면 이제 회사의 빚을 정리해야 합니다.
#4.1. 신문 공고는 필수 의무입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회사가 해산한다는 사실을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횟수: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은 2회 이상, 비영리법인은 3회 이상 진행합니다.
- 공고 기간: 채권자들이 연락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보장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4.2. 빚이 없어도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빚이 하나도 없는데 꼭 비용을 들여 공고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법적 절차이므로, 공고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인 종결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3단계] 잔여 재산 분배 및 종결 등기: 마지막 세금 정리
공고 기간 2개월이 지났고 빚도 모두 갚았다면, 이제 남은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5.1.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와 필요 서류
회사를 정리하면서 남은 잔여재산가액(빚을 다 갚고 남은 돈)이 원래의 자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 세무 신고: 잔여 재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종결 등기 서류: 청산종결 등기신청서, 결산보고서(주주총회 승인 필요), 승인 의사록, 공고 신문 원본.
#6. 실제 발생 비용: 2026년 기준 예산 가이드
법인 청산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정 수수료, 공고료, 전문가 수수료로 나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해산 등기 시 약 48,240원, 종결 등기 시 약 48,240원이 발생합니다. (기본 금액 기준이며 자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문 공고료: 신문사마다 다르지만 1회당 약 10
30만 원 내외입니다. (2회 공고 시 약 2060만 원) - 법무사 수수료: 서류 작성 및 대행 비용으로 약 40~8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 총합계: 대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7. 단계별 핵심 체크리스트
| 단계 | 주요 업무 | 체크포인트 |
|---|---|---|
| 1단계: 해산 | 주주총회 결의 및 청산인 선임 | 해산 후 2주 이내 등기 신청 여부 확인 |
| 2단계: 공고 | 신문 공고 (2회 이상) | 채권 신고 기간 2개월 준수 확인 |
| 3단계: 배분 | 빚 변제 및 남은 재산 주주 배분 | 채무 완제 후 배분 여부 확인 |
| 4단계: 세무 |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 잔여재산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 여부 |
| 5단계: 종결 | 청산종결 등기 신청 | 신문 공고문 및 결산보고서 준비 완료 여부 |
#8. 리스크 관리: 빚이 더 많다면 '파산'을 고려하세요
회사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임의청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법인 파산: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한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법 제93조에 따라 재산이 부족한 경우 청산인은 즉시 파산을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법인을 방치하거나 가짜로 청산하면 채권자로부터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큽니다. 상세한 절차와 주의사항은 법인 파산 절차 및 대표이사 책임 면제 가이드 (2026 최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청산은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법적인 해방 과정입니다.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금이나 채무 관계가 복잡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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