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인이 모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안건마다 필요한 찬성 표수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차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결정적 차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이 통과되려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찬성 주식 수(정족수)를 채워야 합니다. 크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쉽게 말해 "비교적 가벼운 사안"과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무거운 사안"의 기준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결의 요건: 출석 주식 과반수와 전체 주식 25% 이상의 찬성
보통결의는 일상적인 경영 사항을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조건 1: 오늘 회의에 나온 주주들이 가진 주식 수의 절반(과반수)을 넘게 찬성해야 합니다.
- 조건 2: 그 찬성한 주식 수가 우리 회사 전체 주식 총수의 4분의 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주식이 100주인데 오늘 60주를 가진 주주들이 모였다면, 그중 31주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됩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
#특별결의 요건: 출석 주식 66.7%와 전체 주식 33.4% 이상의 찬성
회사의 이름(상호)을 바꾸거나 사업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는 등 아주 중요한 결정은 훨씬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 조건 1: 회의에 나온 주식 수의 3분의 2(약 66.7%)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 조건 2: 그 찬성표가 전체 주식 총수의 3분의 1(약 33.4%)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이 높은 만큼, 대주주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소액 주주들의 의사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4조)
#2. 보통결의 주요 사항: 이사 선임부터 배당금 확정까지
회사를 운영하며 매년 겪게 되는 대부분의 안건은 보통결의에 해당합니다.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되기에 비교적 수월해 보이지만, 최근 법이 엄격해지면서 주의할 점이 생겼습니다.
#이사·감사 선임 및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과반수 요건
회사의 경영진인 이사를 뽑거나, 한 해 농사를 잘 지었는지 확인하는 재무제표 승인, 주주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배당 결정 등은 보통결의로 진행합니다. 다만, 감사를 선임할 때는 '3% 룰'(상법 제409조 및 제542조의12)이라는 특수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아무리 주식이 많아도 감사 선임 시에는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미리 찬성 표를 계산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실무 주의: 이사 보수 한도 결정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
2026년 주총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2025다210138 등) 이후, "이사 본인이 주주인 경우, 자신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원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
- 특별이해관계인 제한: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특별이해관계인)은 투표권이 제한됩니다. 본인의 월급을 본인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리스크: 만약 대표이사가 본인 보수 한도 안건에 찬성표를 던져 가결시켰다면, 나중에 소액 주주에 의해 결의 취소 소송(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3. 특별결의 주요 사항: 기업의 근간을 바꾸는 핵심 안건
회사의 뿌리를 건드리는 안건들은 반드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보통결의로 처리하면 등기가 반려되거나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관 변경 및 사업 목적 추가 시 필요한 3분의 2 찬성 확보법
회사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정관'을 고치는 일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상호 변경: 회사의 이름을 바꿀 때
- 사업 목적 추가: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정관에 목적을 추가할 때
-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임직원에게 주식을 살 권리를 줄 때
이런 안건이 있다면 주주총회 전에 미리 주요 주주들에게 연락하여 66.7%(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 두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사·감사의 해임과 자본금 감소 등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사람을 뽑는 건 보통결의지만, 임기가 남은 이사나 감사를 내보내는(해임) 것은 특별결의 사항입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 주주의 신뢰를 깨뜨린 중대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을 깎는 '자본금 감소(감자)'나 다른 회사와 합치는 '합병' 등 주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는 일들도 모두 특별결의 대상입니다.
#4.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미만)를 위한 주총 간소화 전략
우리 회사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라면, 복잡한 주총 절차를 훨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
#주주 전원 동의를 통한 소집 절차 생략 및 서면 결의 활용법
원래 주총을 하려면 2주 전에 통지서를 보내야 하지만, 소규모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 서면결의: 아예 주주들이 모이지 않고 종이(서면)로만 사인해서 주총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주주 전원(100%)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장점: 회의실을 빌리거나 주주들을 소집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5. 실무 마무리: 결의 취소 소송 방지를 위한 의사록 작성 및 등기 체크리스트
주총이 끝났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결정된 사항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의사록'을 잘 쓰고 제때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의사록 작성: 회의 날짜, 장소, 참석 주식 수, 찬성 주식 수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것)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373조 제2항)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서명 날인 차이 (2026년): 법적 효력 완벽 보장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증 및 등기: 이사 선임이나 정관 변경 등 등기 사항이 있다면 주총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2026년 공시 주의: 2026년 3월 주총부터는 상장사의 경우 의안별 찬성·반대 비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하므로, 표 계산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요건은 사소한 실수로도 큰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이사 보수 한도나 소규모 회사 특례처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관련 법령을 꼼꼼히 대조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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