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제 배당이란? 주식 소각(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서 없애는 것)이나 합병 이익을 배당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
의제 배당이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쉽게 말해 형식적으로는 이익 배당이 아니지만, 주주가 얻은 이익의 실질이 배당과 같다고 보아 세금을 물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줄 때는 '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의제 배당은 주식을 없애거나 회사를 합치는 과정에서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배당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사들여서 없애는 '주식 소각(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서 없애는 것)'을 할 때, 소득세법 제17조 및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예전에 그 주식을 샀던 가격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을 배당받은 것으로 칩니다. 이 제도는 배당이라는 이름만 피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편법을 막고 공평하게 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2026년 개정 사항: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의 과세 전환 및 대응 방향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배당 중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자본준비금이란 상법 제459조에 따라 회사가 장사를 해서 번 돈(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보다 비싸게 팔아서 남은 돈처럼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긴 '여유 자금'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이 돈을 주주에게 돌려줄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의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과세 범위가 넓어집니다.
- 주요 내용 및 과세 제외 소액주주 기준: 이번 개정은 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소액주주'는 자본준비금 배당을 받아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처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지분율이 1% 미만이면서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주주
- 코스닥 시장 상장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지분율이 2% 미만이면서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주주
- 중소·중견 비상장사: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주주 (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일반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지분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대응 방향: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나 법인 대표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정확한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하며, 배당 시점이 2026년 이후라면 늘어날 세부담을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3. 의제 배당 세금 계산: 수령한 대가에서 주식 취득 가격(원가) 차감
의제 배당의 계산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대가)에서 그 주식을 얻기 위해 썼던 돈(취득가액)을 빼면 됩니다.
- 의제 배당액 = (주식 소각, 합병 등으로 받은 현금 + 재산의 시가) -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이때 '취득가액'은 단순히 주식의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로 주주가 그 주식을 사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투자자 A 씨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두 번에 걸쳐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1차로 100주를 주당 1만 원에 샀고(총 100만 원), 이후 2차로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샀다면(총 200만 원), A 씨는 총 200주를 300만 원에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 A 씨 주식의 1주당 평균 취득 가격은 1만 5천 원(300만 원 ÷ 200주)이 됩니다.
만약 이후 회사가 A 씨의 주식 중 100주를 주당 3만 원에 사서 없애는 '주식 소각'을 한다면, 의제 배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씨가 받은 총액은 300만 원(100주 × 3만 원)이지만, 세법상 주식의 원가는 평균 단가를 적용한 150만 원(100주 × 1만 5천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차액인 150만 원이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매겨집니다.
계산 결과가 플러스(+)라면 그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받는 이자와 배당금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월급, 사업 수입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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