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 비용 (2025): 초간단 계산법부터 회수까지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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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보토 콘텐츠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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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아야 할 대금, 밀린 월급. 돌려받아야 할 내 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복잡한 소송을 생각하면 머리부터 아파오지만,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검토해 돈 갚을 사람(채무자)에게 변제를 명령하는 신속한 절차입니다.

많은 분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며 비용부터 걱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 지급명령 신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부터 전문가 선임 비용, 그리고 쓴 돈을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지급명령, 왜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책일까?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신속한 독촉절차입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압류 등)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복잡한 소송 없이 돈 돌려받는 법

일반 소송은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리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신청부터 확정까지 보통 1~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제출 서류도 비교적 간단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빚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변제를 미루는 상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2. 필수 비용은 얼마? 인지대·송달료 정확히 계산하기

지급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내야 하는 필수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두 가지뿐입니다. 이는 일반 소송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법원에 내는 돈: 인지대, 내 청구금액 따라 달라요

인지대는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일반 민사소송의 1/10에 불과해 부담이 적습니다.

쉽고 빠르게 인지대 계산하는 법

계산 공식은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청구금액 1,000만 원 미만: (청구금액 × 0.005) ÷ 10
  • 청구금액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청구금액 × 0.0045 + 5,000원) ÷ 10
  • 청구금액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청구금액 × 0.0040 + 55,000원) ÷ 10
  • 청구금액 10억 원 이상: (청구금액 × 0.0035 + 555,000원) ÷ 10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청구한다면, 일반 소송 인지대는 140,000원이지만 지급명령 인지대는 그 1/10인 14,000원만 내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10%가 할인됩니다.

꿀팁: 인지대 계산기로 내 인지대 자동 계산하기

우편 보내는 돈: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돼요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돈 받을 사람)와 채무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요금입니다.

2025년 기준 1회 송달료는 5,500원이며,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보통 (채권자 수 + 채무자 수) × 6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1명과 채무자 1명(총 2명)이라면 2명 × 6회분 × 5,500원 = 66,000원이 발생합니다. 절차가 끝나고 남은 송달료는 계좌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자 할까? 전문가에게 맡길까? (변호사·법무사 수수료)

절차가 간단해 직접 도전하는 분도 많지만, 서류 작성이 어렵거나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 시 총 예상 비용

3,000만 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 1명을 상대로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총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지대: 14,000원
  • 송달료: 66,000원
  • 총합계: 80,000원

변호사·법무사 도움 시 예상 비용

전문가에게 위임하면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 외에 별도의 수수료(보수)가 발생합니다.

  • 법무사 수수료: 주로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청구 금액이나 업무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호사 수수료: 서류 대행은 물론, 법률 상담과 향후 소송 전환 시 대응까지 포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수수료는 법무사보다 높을 수 있으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계약하기도 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므로 각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청구 금액의 크기, 증거 자료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소 2~3곳의 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고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신청 비용까지 돌려받는 법: 채무자에게 청구하기

지급명령 신청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 전문가 수수료 일부까지 모두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비용도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

지급명령 신청서의 '독촉절차비용' 항목에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를 기재하면 법원은 원금, 이자와 함께 이 비용까지 채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변호사·법무사 보수는 조금 다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긴 하지만,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실무상 내가 지불한 보수 전액이 아닌,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서류 작성비(수만 원 수준) 정도만 독촉절차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수 전액을 인정받으려면 보통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정식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돌려받는 실제 과정 A to Z

  1. 신청서 작성: '독촉절차비용' 항목에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법무사 보수(일부) 등 지출한 비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법원의 결정: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원금, 이자, 독촉절차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3. 지급명령 확정: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4. 비용 회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에게 비용을 포함한 총금액을 청구합니다. 만약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모든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혹시나' 하는 불안 해소: 추가 비용 발생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 전환 비용)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채권자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 추가 인지대: 처음에 냈던 지급명령 인지대(소송 인지대의 1/10)를 제외한 나머지 9/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추가 송달료: 정식 재판 진행에 필요한 송달료(보통 10회분 이상)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돈을 안 갚으면? (강제집행 추가 비용)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도 별도의 비용이 듭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약 5~1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의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는 절차이며, 대상과 법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다행인 점은, 이렇게 들어간 강제집행 비용 역시 모두 최종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6. 결론: 비용 걱정 없이 내 돈 찾는 최적의 전략

지급명령은 최소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첫 단계입니다. 직접 신청하면 10만 원도 안 되는 초기 비용으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고, 이 비용마저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비용이 무서워 행동을 망설이기보다, 이 글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비용을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