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주식 발행 가이드: 투자 유치와 지배구조 설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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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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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지키고 싶은 기업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종류 주식'입니다. 2026년 개정 상법 환경에서는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가 까다로워진 만큼, 종류 주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기업 성장의 핵심 열쇠가 되었습니다.

#1. 종류 주식이란? 주주마다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상법상 근거

종류 주식이란 쉽게 말해 배당, 의결권, 상환, 전환 등에 대해 일반적인 주식(보통주)과 다른 특별한 권리를 붙인 주식을 말합니다. 상법 제344조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회사의 운영 규칙을 정한 문서)에 따라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주에게는 "돈(배당)을 더 많이 줄 테니 경영권 행사(의결권)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거나, "나중에 이 주식을 보통주로 바꿀 수 있게 해줄게요"라고 약속하는 식입니다. 보통주는 모든 주주가 1주당 똑같은 권리를 갖지만, 종류 주식은 투자자의 니즈에 맞춰 권리의 '색깔'을 다르게 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보통주 대신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 자금 조달과 경영권 보호

회사가 보통주가 아닌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는 받고 싶지만 내 지배력은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 경영권 방어: 외부에서 큰 자금을 수혈받으면 창업자의 지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의결권이 없는 종류 주식'을 발행하면, 돈은 들어오되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권은 창업자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유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돌려받고 싶거나(상환권), 배당을 더 받고 싶어(우선권) 합니다. 보통주만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더 쉽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 2026년 변화된 환경: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된 제3차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사주(자기주식)의 경영권 방어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신설된 상법 제341조의4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으며, 법 시행 전 보유하던 기존 자사주 또한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거나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여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던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 부과되는 등 이행 강제가 엄격해진 만큼, 이제는 자사주 대신 '의결권 제한 종류 주식'을 통한 정교한 지배구조 설계가 기업 생존의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3. 상법상 종류 주식의 4가지 핵심 권리 분석

상법은 크게 4가지 영역에서 보통주와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1.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 주식 (배당 우선권 확보)

쉽게 말해 보통주보다 배당금을 먼저, 혹은 더 많이 받는 주식입니다. 이를 보통 '우선주'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망해서 남은 재산을 나눠 가질 때도 일반 주주보다 먼저 챙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배당 조건을 정할 때는 아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므로 투자 계약 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누적적 vs 비누적적 (밀린 배당금을 챙겨주느냐):
    • 누적적: 회사가 이익이 없어 올해 배당을 못 주더라도, 그 부족분을 다음 해에 몰아서 주는 방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을 보장받는 효과가 큽니다.
    • 비누적적: 올해 배당을 못 주면 그것으로 권리가 사라지며, 다음 해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 참가적 vs 비참가적 (배당을 또 받을 수 있느냐):
    • 참가적: 우선주로서 정해진 배당을 먼저 받은 후에도, 보통주 주주들에게 줄 배당금이 남았다면 그 잔치에 또 참여하여 추가로 배당을 받는 방식입니다.
    • 비참가적: 처음에 약속한 우선 배당금만 받고 끝납니다. 보통주 주주들이 아무리 많은 배당을 가져가도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3.2. 의결권 제한 및 배제 주식 (지분은 부여하되 경영권 표결권은 조절)

주주총회에서 찬성이나 반대 표를 던질 수 없는 주식입니다. 투자자에게 배당 수익은 충분히 보장해주되, 회사 경영에는 간섭하지 못하게 할 때 유용합니다.

다만, 상법 제344조의3에 따라 발행 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일반 비상장사: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2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장회사: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5에 따른 상장사 특례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50%)까지 발행 한도가 확대됩니다.
  • 벤처기업: 벤처기업법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50%)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벤처기업 인증 범위가 일부 비상장 중견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이 이 특례를 활용해 경영권 희석 부담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3. 상환 주식 (회사가 나중에 이익으로 주식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

회사가 나중에 돈을 벌면 주주로부터 주식을 다시 사서 없애버릴 수 있는 주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잘 안되면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회사에 되팔고 나가겠다"는 퇴로가 됩니다. 회사가 가진 이익(배당가능이익)으로만 상환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3.4. 전환 주식 (일정 조건에 따라 보통주 등 다른 주식으로 교환)

처음에는 우선주로 발행했다가, 나중에 주주가 원하거나 특정 조건이 되면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입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형태인데, 투자자는 상장 전까지는 배당 우선권을 누리다가 상장 후에는 보통주로 바꿔서 주가 상승 이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4. 2026년 RCPS(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및 투자 계약 실무

스타트업 투자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이 바로 RCPS(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상환권, 전환권, 우선권이 모두 섞인 하이브리드 주식입니다.

#4.1. 회계 기준 변화에 따른 RCPS의 부채 및 자본 분류 유의사항

2026년 현재,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기업은 RCPS를 발행할 때 '자본'이 아닌 '부채(금융부채)'로 기록해야 하는 복잡한 회계적 이슈에 직면하게 됩니다. K-IFRS 제1032호에 따르면, 주식의 법적 형태보다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부채로 분류합니다.

  • 상환권의 주체: 투자자가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상환청구권)를 가졌다면, 회사는 현금을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채로 분류됩니다. 반면, 상환 여부를 오직 회사만 결정할 수 있다면 자본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정 대 고정(Fixed-for-Fixed) 요건: 전환권의 경우 '확정된 금액의 현금'을 '확정된 수량의 주식'으로 바꾸는 조건이어야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주가가 떨어질 때 전환 가격을 낮춰주는 '리픽싱(Refixing) 조항'이 있다면, 발행될 주식 수가 변동되므로 해당 전환권은 '파생상품 부채'로 처리됩니다.
  • 의무적 배당: 회사의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누적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배당 조건이 붙어있다면, 이 역시 갚아야 할 빚(부채)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RCPS가 부채로 분류되면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상장(IPO) 심사 시 재무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을 준비 중이라면 상환권 행사 주체나 리픽싱 조건을 세밀하게 조정하여 재무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쓰는 비상장사는 여전히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상장 직전 회계기준을 전환할 때 큰 혼란이 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4.2. 리픽싱(투자 가치에 따른 가격 조정) 조항에서 창업자 지분 방어하기

리픽싱이란 회사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투자자의 주식 전환 가격을 낮춰주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1주당 1만 원에 투자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 다음 투자 때는 신주를 주당 5천 원에 발행했다면, 기존 투자자의 주식 수도 5천 원 가격으로 바꿔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의 주식 수는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창업자의 지분율은 순식간에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를 방어하려면 리픽싱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리픽싱 최저 한도의 기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경우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 최저 한도는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7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를 건별로 거쳐야 할 만큼 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 비상장사 실무 가이드: 비상장 스타트업은 법적인 70% 제한이 강제되지는 않으나, 업계 관행 및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70~80% 수준의 리픽싱 하한선(Floor)을 투자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창업자는 단순히 가격 하락에 따라 무제한으로 전환가가 낮아지지 않도록 최저 한도를 설정하거나, 단순 주가 하락이 아닌 특정 성과 지표(KPI) 미달 시에만 리픽싱이 작동하게 하는 등 전략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5. 실무를 위한 정관 개정 및 변경 등기 절차

종류 주식은 그냥 발행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회사의 '헌법'인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5.1.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법정 필수 항목과 예시 문구

종류 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다음 내용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
  • 배당을 어떻게, 얼마나 줄 것인지 (최저 배당률 등)
  • 의결권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사안에 제한되는지
  • 상환권과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

예를 들어,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2.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과 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소요 기간

기존 정관에 종류 주식 근거가 없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6. 결론: 개정 상법 환경에서의 선제적인 지배구조 관리 방안

2026년 개정 상법 체제 아래에서 종류 주식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도구입니다. 특히 개정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주주(총주주)'로 확대되었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이사는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 보호''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이로 인해 종류 주식 발행 시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가 강화되었습니다.

  •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특정 대주주에게만 유리하거나 기존 소액주주의 가치를 부당하게 희석시키는 조건(예: 과도한 저가 발행, 불합리한 리픽싱 등)으로 종류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사는 주주로부터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상법 제401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주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되며, 회사가 입은 손해로 인한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민·형사상 법적 분쟁: 주주가 이사의 행위에 대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업무상 배임죄 고소를 진행하는 등 사법 리스크가 과거보다 현격히 높아졌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수: 이사회는 종류 주식 발행의 필요성과 조건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확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이사회 의사록에 상세히 기록하는 등의 선제적 방어 기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투자를 받는 것에 급급해 불리한 조건의 RCPS를 발행하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중장기적 재무 상태와 상장 계획을 고려하여 최적의 종류 주식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발행 절차와 정관 문구는 법률 전문가와 회계사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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