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안 갚는 친구, 법적 해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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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보토 콘텐츠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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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계속 갚지 않고 피하기만 하면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법을 통해서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친구가 빌려간 10만원처럼 소액의 돈이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돈을 안 갚는 친구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3가지 방법과 각각의 비용, 걸리는 시간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적으로 안 갚는 돈 받아내는 3가지 방법 요약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방법특징예상 비용 (변호사 없이 직접 하는 경우)예상 기간 (대략)
1. 지급명령법원이 돈 갚을 사람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 심사한 후 결정할 수 있어서 빠르게 처리 가능받을 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짐. 최저 약 3만원1~2개월 (상대방 이의 없을 시)
2. 일반 소송법원에서 변론을 거쳐 판결받을 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짐. 최저 약 5만원3~6개월 또는 그 이상
3. 형사 고소 (사기죄)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는 압박 수단무료수개월 (형사 절차 기간)

세 가지 경우 모두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정식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음성 녹음, 은행 송금 내역 등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가장 가성비 좋은 해결책: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절차란?

  • 지급명령이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를 따로 법정에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합니다.
    • 심문: 문서로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 당사자 등의 진술을 직접 들음으로써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돈이 아닌 경우, 예컨대 어떤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 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돈 빌린 사람)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을 때 효과적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으로 돈을 받아낼 때 드는 비용과 기간

  • 비용: 돌려 받을 돈의 액수와 돈을 갚을 사람의 수에 따라 신청 비용이 달라집니다. 돌려 받을 돈이 클수록, 돈 갚을 사람이 많을 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돈 갚을 사람이 1명인 경우 아무리 적은 금액을 신청하더라고 최소 33,900원이고 10만원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2026년 1월 5일 기준).

    •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인지액과 6회 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10만원을 신청하는 경우: 10만원의 인지액 900원 + 송달료 5500원 * 6 = 33,900원
    • 인지액은 쉽게 말해 법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지액 자동 계산기 바로가기
  • 기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통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 이 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이용해서 실제로 돈을 받아낼 확률

  • 이 절차는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집행권원)가 생깁니다.
  • 2018년 제윤경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된 약 500만 건의 지급 명령(일반 송달 기준) 중 약 88.4%가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가 "나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 고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된 지급명령은 곧바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는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 일반 소송으로 받아 내기

#일반 소송 개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음부터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일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10만원처럼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 심판' 에 해당하여 일반 소송보다 조금 더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갚아야 할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과 비용

  • 비용: 돌려 받을 돈의 액수와 돈 갚을 사람이 몇 명인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아무리 적은 금액을 신청하더라고 최소 55,900원이 발생하고 10만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2026년 1월 5일 기준).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면 여기서 수백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기간: 소액사건이라도 변론 과정을 거쳐 판결이 나기까지는 보통 3~6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1심이 확정되는데까지 평균 약 130일(약 4개월 1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 민사본안사건의 확정 시까지의 평균처리기간(1심, 단위: 일). 2024년 사법연감 736쪽
    구분합의단독소액
    평균 처리 일수430.4199.7129.7

#소송을 했을 때 이길 확률

  • 돈을 빌려준 사실(대여금)이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역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전체 약 50만 건 중 약 34만 건이(약 67.9%) 원고 승(일부승 포함) 또는 이행권고로 처리되었습니다.
    • 이행권고: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채권자(돈 받을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돈 갚을 사람)에게 청구 내용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결정
  • 민사본안사건 처리결과(1심, 소액, 단위: 건). 2024년 사법연감 730쪽
    합계소장각하명령원고승원고일부승원고패각하기타소취하(간주)이행권고조정화해인낙기타
    499,02010,074245,86029,40621,1401,2643385,68363,49214,4888,4605719,063

#3. 고소해서 받아내기

#고소하는 것의 의미

돈을 안 갚는 친구를 고소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죄' 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를 해서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

  • 형사 고소의 주된 목적은 채무자에게 '형사적 처벌' 을 받게 하는 것이고 형사 고소가 직접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합의를 시도하며 돈을 갚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유효합니다.

  • 사기꾼이 이미 돈을 다 탕진했거나 끝까지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버티면, 형사 고소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민사 소송(지급명령 또는 일반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고소를 할 수 있기 위한 조건

  • 돈 갚을 의사 및 능력 없음: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을 갚을 마음이 없었거나" 혹은 "갚을 능력이 없었음" 을 증명해야 합니다.
  • 돈의 용도 불일치: 빌려준 돈을 말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는지 등의 정황 증거도 중요합니다.

#고소를 했을 때 드는 비용과 기간

  • 비용: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십~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 경찰 및 검찰의 수사, 재판 등의 형사 절차 기간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

친구에게 빌려준 10만원을 돌려받고 싶다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지급명령' 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카톡, 문자, 송금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소액이라 비용 부담이 적고 기간도 짧습니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는 심리적인 압박과 강제력을 통해 소중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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